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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노39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상대방 운전자인 D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였고, 도로에 차량 파손물이나 부산물이 떨어진 것도 아니어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없었으므로 이를 방지제거할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 등의 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여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교통사고의 결과로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사고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면할 수 없다.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D이 대구 수성구 황금 2동 황금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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