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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5가단23642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820,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스텐레스 파이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코일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제조하는 조관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 8. 15:30경 조관작업을 하던 중 재료를 교체하기 위하여 작업대 옆으로 옮겨 놓았던 높이 1.5m, 폭 10cm, 무게 약 700~800kg 정도의 코일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방광파열, 요도손상, 음낭손상, 우측 요추5번 횡돌기골절, 우측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관작업의 재료가 되는 코일이 작업과정에 넘어져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 등을 충분히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조관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코일이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작업장 내의 상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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