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도에 거주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7.경까지 일본국 동경도 시나가와 지역에서 ‘B’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온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2만 엔 내지 6만 엔을 지급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5. 5. 24.경까지 일본국 동경도 D 지역에서 ‘E’, ‘F’, ‘G’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온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2만 엔 내지 6만 엔을 지급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 메모 내용 정리),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