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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4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1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5. 19. 집회신고서 및 행진신고서, 간접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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