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61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D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한 후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