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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4.9.15.(976),2277]
판시사항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의 가부

판결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 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혜정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 산하 ○○○○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역시 피고 법인 산하 ○○○○중학교 교장인 소외 1과 체육교사인 소외 2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위 소외 1과 소외 2 등이 검찰청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또한 이러한 내용이 지방신문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자, 원고와 피고 법인 등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모색되던 중,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및 피고 법인(위 소외 1이 피고 법인 이사장 직무대리의 자격으로 참석)은 1991.12.11. 일괄합의금을 금 32,000,000원으로 하고, 원고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1992.2.28.까지 원고의 책임하에 타학교로 전출하고 위 ○○○○고등학교를 사직하며,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기간까지 피고 소속 교원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원고의 전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발부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위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에게 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피고 법인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은 "상기 본인은 1992.2.28.일부로 원고 선생님의 사표를 수리하며 필요시 재직증명서는 1992.2.28.자로 발부하겠음을 각서함, 소외 1"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 법인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에게 작성일자가 1992.2.28.자로 된 사직원과 위 소외 1, 소외 2에 대한 형사합의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및 원고는 1991.12.21. 위 소외 1과 위 ○○○○고등학교 교장인 소외 3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해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 합의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위 1991.12.11.자 합의에 의하여 1992.2.28.자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위 합의에 반하여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합의 이후에 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피고 사이의 위 합의 후에도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직원에 기하여 한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설시는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신의칙 적용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바가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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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2.4.선고 93나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