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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합20771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5. 중순경, 2018. 7. 15.경, 2019. 8. 2.경 원고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19. 8. 6.자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민법 제107조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C 부장은 평소 원고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를 하자 피고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8. 6.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2019. 8. 6.부터 원고의 복직을 허용할 때까지 매월 4,170,8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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