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9: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열초등학교 방면에서 함열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장소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직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좌측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104,508원 상당액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