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5:55 경 경북 칠곡군 B 앞 노상에서 C 아파트 입구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04년 경 이후 2014년 경까지 음주 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 온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