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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50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0: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인 C가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컵을 빨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래미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C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고, 피해자 F과는 F이 군에 입대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6. 20: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G 및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종업원 피해자 C에게 커피가 맛이 없다며 “안녕하세요, 개새끼야, 니미 씨발놈아, 개새끼야 커피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고 욕설을 하면서 커피를 계산대에 들고 와 쏟아버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3. 8. 28.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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