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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21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C, D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I, J, K은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을 충전해 주거나 환전하고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E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하는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F과 G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H은 ‘L'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본사로부터 서울, 경기 지역을 할당받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하부 조직인 총판(부본사의 하위 조직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 또는 매장(총판의 하위 조직으로 주로 성인피시방 등 도박자들이 직접 베팅하는 장소)을 관리하는 역할(일명 ’부본사‘)을,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H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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