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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19 2019가단23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수시로 근교에서 데이트를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C을 위해 마를 갈아 마시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피고와 C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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