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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2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 전력 란의 ‘ 피고인은 2016.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23. 가석방되어 2017. 2.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는 ‘ 피고인은 2016.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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