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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1 2019고단21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0-10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시화호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전방은 고가도로로 차선이 분리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안산시청이 관리하는 고가도로 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8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시설물)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바퀴가 빠질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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