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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2고정40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에 있는 ‘D’ 세탁소 안에서, 사실은 ① 2008. 5. 14.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E건물 1층 상가 점포 4개와 (재)F재단 발행의 봉안증서 450장을 교환하였으나, 위 재단에서 시공 중이던 G추모관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매 진행 중에 있던 상태였고, 그 봉안증서는 사실상 유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아무런 교환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자신에게 봉안증서를 넘기는데 관여한 H, I, J를 2009. 8. 14. 서울종로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였고, ② 2009. 9. 초순경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K을 통하여 위 봉안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춘 채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위 봉안증서가 1매당 400만 원의 교환가치를 갖는 증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 15:00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같은 명목으로 2009. 10. 19. 17:00경 1,000만 원을, 2010. 1. 19. 17:00경 300만 원 및 2010. 7. 20. 17:00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때 봉안증서 20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봉안증서에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에서 피해자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K으로부터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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