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2273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는 책임제한 등에 관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