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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3,667㎡ 중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2,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당심 증인 I의 증언, 감정인 J의 수목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최소한 부친으로부터 제천시 E 과수원 8,53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1992. 1. 27.경부터 20년 동안 제천시 C 임야 3,667㎡ 중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인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당심 증인 I은 ‘1985년경부터 조경업에 종사하던 중 1989년경 과수원에 조경수를 심겠다는 원고의 요청으로 대부분 벌목상태였던 원고의 과수원을 둘러보았다’, ‘나무들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1989년경에 과수원을 둘러보았을 때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가 있었고 일부 사과나무는 벌목상태였다’, ‘1989년경에는 묘목을 판매하여 과수원에 심었고, 1991년경에는 성목을 심었다

’, ‘원고에게 둥근소나무(반송)를 판매하였고, 2018. 10. 1.경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였을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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