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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4:20경 경남 하동군 C회관’에서 동네 주민 및 피해자 D(51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회관 입구로 나와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넘어져 피해자로부터 배를 밟히게 되자 흥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회관 안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 팔뚝 부위를 베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D에 대한 감정위촉 회보

1. D 상해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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