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4회 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14: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마을 회관에서, 피고 인의 큰어머니인 피해자 E( 여, 83세) 이 자동차를 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관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세게 끌어당기다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중단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14:00 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 마당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17:00 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 남, 52세) 가 운영하는 K 입구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자루 길이 약 90cm, 쇠 날 길이 약 20cm )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도끼를 양손으로 치켜들고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나와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J, N,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