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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01:35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우체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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