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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14: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고인이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3만원 카드깡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왜 안 해주는 거냐, 너 장사를 못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한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장 I이 피고인에게 위 업무방해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를 거부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H의 팔과 머리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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