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약국에서 약조제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스타리셋을 오마코로 대체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하고, 김정문 알로에 및 정수기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5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혀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및
8. 2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공무원 F에게 전화하여 “2012. 4. 20.자 조제약에 가스타제가 들어있지 않았고, 복용중인 스타리셋 120정을 약국에 주고 약값조로 3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구미보건소 보건 담당공무원 F, G으로 하여금 2012. 8. 21. 15:00경부터 18:00경까지,
8. 22. 14:00경부터 18:00경까지,
8. 24. 14:00경부터 18:00경까지 3일에 걸쳐 위 약국에 현장조사를 나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사를 받는 동안 약조제 및 판매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72쪽) 중 D 진술부분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의료기관 및 약 업소 접수 처리대장, 의약품 재고장부,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등, 처방전 내역, 의료기관 및 약 업소 접수 처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