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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5 2017가합10101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의 C블럭 하도급공사계약대금 지급 청구 중

가. 7,846,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도급공사계약의 체결 피고(구 상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는 천안시 동남구 F 일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표1> 순번 사업명 주소 등 사업시행사(상대방) 1 G블럭 천안시 동남구 F 연립주택 24세대 주식회사 H 2 I블럭 천안시 동남구 J 연립주택 주식회사 K 3 L 상가 천안시 동남구 M 제1종근린생활시설 N (O)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1. 10. 이 사건 각 도급공사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공사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표2> 순번 사업명 하도급공사명 하도급공사금액(원) 1 G블럭 GBL 연립주택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자재공사, 기계설비공사, 조적공사 2,254,535,247 2 I블럭 IBL 연립주택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자재공사, 기계설비공사, 조적공사 3,072,807,415 3 P블럭 (상가) L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자재공사, 기계설비공사, 조적공사 328,307,871 2) 한편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은 각 제20조 제4항에서 "피고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함. 이하 같음)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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