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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39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2:25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소속 경위 D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53호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순찰차의 뒷자리 보호칸막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순찰차 뒷자리 보호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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