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2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3: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분 당내 곡간도로 내 곡 터널 쪽에서 성남시 수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성남시 시흥 지하 차도 쪽에서 송 현지 하차도 구간 3 차로에서 2 차로로 1회, 2 차로에서 1 차로로 2회 연속으로 다른 차량 사이로 급차로 변경 하였고, 같은 날 13:29 경 성남시 광장 지하 차도에 진입하면서 진로변경금지 지점에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2회 연속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상의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등 약 2Km 구간에서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