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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53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1:50경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지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곧바로 차를 유턴하여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인근 밭까지 약 20m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올라탄 뒤 “한번 하자”고 말하며 항거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잃어버린 신발만 찾은 후에 한번 해준다고 하자 잠시 놓아주었고 피해자가 신발을 찾는 척하며 112신고를 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D의 피해진술)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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