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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30 판결
[퇴직금][집17(1)민,061]
판시사항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 에 의하여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판결요지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 에 의하여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토지개량조합 연합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근로 기준법 제18조 에 의하면 본 법에서 임금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에 있어 노동 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로 기준법 제18조 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같은 법 제41조 의 2년의 단기 소멸 시효에 걸린 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본건 퇴직금 채권이 2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이 소론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증거를 배척한 원심 조치에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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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9.12.선고 67나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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