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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29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920]

1. 피고인은 2015. 2. 28. 12:00 경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 현리에 있는 소속 포대 중앙 현관에서 피해자 C( 남, 21세 )에게 선임 병을 찾아오도록 시켰으나 제대로 찾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 바닥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2. 11. 08:58 경 같은 포대 취사장에서 생활관 동료인 D 등 5명과 함께 취사장을 청소하던 중 피해 자가 청소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 너는 군 생활 내내 짬이나 계속 버려야 겠다. 개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07:32 경 같은 취사장에서 병력 60명이 집합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취사장 청소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E를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0시 이전에는 열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 씹할, 패고 싶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6. 11:23 경 같은 포대 F에서 생활관 인원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물 티슈를 빌리려 다가 물 티슈가 없다는 이유로 “ 씹할”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8. 1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병력 60 여 명이 집합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선임 병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 병신새끼, 븅 신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5. 07:12 경 같은 포대 취사장에서 분과 원 7명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선임 병들의 숟가락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 이게 병신도 아니고 한번 말하면 알아들어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12. 17:41 경 같은 포대 F에서 생활관 인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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