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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3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하순경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매월 고정 지출액이 800만 원 이상으로 피고인의 월 수입 400만 원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당시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16. 12. 28.경 10,000,000원, 2017. 1. 22.경 1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제1항 기재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25,000,000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1~2달 내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17. 4. 12.경 10,000,000원, 2017. 4. 17.경 5,000,000원, 2017. 5. 10.경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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