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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31 2012고정6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6, 같은 해

9. 5, 같은 해

9. 20.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B 번지불상의 C 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같은 달 말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950만 원 2010. 8. 6. 300만 원, 같은 해

9. 5. 300만 원, 같은 해

9. 20. 350만 원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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