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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48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 23:59경 울산 중구 D, 1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만원을 주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중간에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보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그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12신고처리 내역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급결정서, 장애인진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위계ㆍ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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