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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8 2013고단4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새벽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훔쳐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가거나 훔치려다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각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이후에는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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