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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0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손전등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창문 틈을 밀어젖혀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를 뒤지고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 오리 1마리를 꺼내어 구워 먹는 방법으로 훔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8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름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부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부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우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만 23세가 될 때까지는 단 한 차례도 형사입건된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절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범행 횟수는 모두 합쳐 네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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