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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 15:17경 오산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고 사용료로 계좌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 및 농협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F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체크카드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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