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보는 잘못을 범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보는 잘못을 범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인정하였을 뿐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