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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14 2015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09:50경 강원 홍천군 결운로에 있는 텃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로에 있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5. 4. 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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