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14 2015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9:50경 강원 홍천군 결운로에 있는 텃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로에 있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5. 4. 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