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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0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전과로 실형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가치가 적은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한 것으로 기망행위가 적극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280만 원 정도를 회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2008년 동종 전과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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