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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4 2019노36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B, AF, I 등 비교적 피해액이 큰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권리행사방해 범행 당시까지 변제하지 못한 할부대출금의 액수가 1,7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범죄 전력이 1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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