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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20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 및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원심에서 이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200만 원보다 가벼운 100만 원으로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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