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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8고정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22:20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동에 있는 서울 꽃 화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대흥동 핑크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고 인과 다툼이 생겨 위 차량을 노상에 방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다소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2017. 9.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음주 운전 해당 법정형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하여 진 벌금 액수가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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