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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노39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C, D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원심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 배상 신청인 C, D의 배상명령신청 및 원심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 중 원심에서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의 주장, 2019 고단 6671) 피고인은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명의의 각서와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채권 6건을 양도하고 9,5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서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민사채권 4건을 양도하고 8,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위 채권 양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변경된 채권 양도 계약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작성하여 포항 교도소 제 6공장 작업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작업자가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권 양도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제 6 공장 작업 자로부터 채권 양도 계약서 2 부를 건네받았고, 2018. 8. 24.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무인을 날인하고 1 부씩 나누어 가졌다.

각 서도 위 계약서와 같은 경위로 작성하여 피해자가 2018. 10. 10. 무인을 날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2019 고단 6671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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