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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513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B 계좌(C) 및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택배 및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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