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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2.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수사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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