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547,846원 및 그 중 37,252,371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송파구 I 지상에는 6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이 있었고, 피고 B, E, F, G, H가 각 1세대, 피고 C, D가 나머지 1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었는데, 피고들은 함께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5층 규모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22. 금어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를 대금 9억 원에 도급하였다.
나. 위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일: 2011. 3. 10. 준공예정일: 2011. 9. 10. 공사대금 9억 원은 이 사건 건물 중 5층의 2세대로 대물 지급하되, 시공 중 공사비 5억 원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대여하고, 수급인이 그에 대한 금융이자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대여할 공사자금 마련 등을 위해 2011. 3. 22. 피고 C이 주채무자,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자금 등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9.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소외 회사는 자신이 대물로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 5층 2세대를 분양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주변에 분양광고 등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10.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H와 나머지 조합원들 중 피고 B, E, G의 입회하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02호를 대금 4억 원(=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이 사건 건물 502호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