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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398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4653 건물명도 사건의 확정판결에 관하여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3.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601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7.부터 2012.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면 별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601호에 거주 중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8610호로 이 사건 601호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2015. 3. 16.까지로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이유로 2014. 6.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4653)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1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관한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2015. 4. 2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601호를 명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로부터 2009. 9. 4.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501호'라고 한다

중 6/14 지분을 7,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위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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