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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7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웅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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