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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구합643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 D의 E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1) B는 2010. 4. 21. E에게 100,000,000원을 이자는 연 30%로 약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1채권’이라고 한다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별지1 목록의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광주시 F 잡종지 12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0. 10. 27. E에게 100,000,000원을 이자는 월 2%로 약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2채권’이라고 한다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0. 28. 이 사건 1부동산 및 광주시 F 잡종지 12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D은 2011. 1. 4. E에게 3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로 약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3채권’이라고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광주시 F 잡종지 12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D은 2011. 3. 8. E에게 8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로 약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4채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내지 4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

, 이 사건 4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3. 9. 이 사건 1부동산 및 광주시 G 전 24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2. 9. 12. 별지1 목록의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이 사건 3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4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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