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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1.자 2011마1760 결정
[대여금][공2011하,2571]
판시사항

항소장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로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다음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는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고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항소장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로 항소장 부본과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다음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는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송달불능이라 하여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나 제1심판결서에는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항소인’이라 한다)의 주소가 “인천 중구 운서동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원고, 항소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항소인의 주소가 위와 같은 주소로 기재된 사실, 원심이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과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11. 7. 15. 재항고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23.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항소인의 근무장소인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주소 2 생략)”으로 송달되었고, 제1심의 화해권고결정서에도 피항소인의 송달장소가 같은 장소로 기재된 사실, 피항소인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송위임장에 자신의 주소를 “인천 중구 신흥동 1가 (주소 3 생략)”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기록에 나타나 있는 위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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