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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82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2:05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범행에 대하여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6. 8. 18.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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