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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4 2017고정20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결혼 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3. 경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관할 관청에 결혼 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조선 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일간지 광고란에 “ 결혼, 종교, 투자, 이민, USA 비자가능, 투자 다양, C, D“ 라는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신문광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8호, 제 12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미국에서 거주하여 왔음을 강조하며 ‘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 것이다.

’ 라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 서야 공소사실을 마지 못해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법률과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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